조달계약정보

동광전자는 변화와 혁신으로 방송음향장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제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조달청 고시 제2021-4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 가능

  •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공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