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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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 민방위(전쟁, 적기침공, 미사일공격) 및 재난 경보를 이더넷과 LTE로 수신하여 건물 내 방송하고 표시 장치로도 표시하는 제품
  •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과 건물 내 방송장치 간 경보 음성과 문자를 수신하여 재난종류 코드의 등급에 맞게 건물 내 방송하고 표시장치로도 표시하는 제품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DK-EDSIS7100, 경보-WS-2022-01)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DISB-1, 경보-WS-2022-02)
주요기능
  • 문자 음성변환 (단말 TTS엔진 탑재, 이더넷 및 LTE 메세지 음성
    합성 및 변환)
  • MIC 방송 (비상 시 키마이크 방송)
  • 비상경보방송 (비상 시 전면 버튼을 이용한 경보방송)
  • 재난방송 (민방위, 기상, 사회재난 등에 따른경보방송)
  • 오발령 자동차단 (오동작에 의한 방송 자동차단)
  • 비상정지 (방송 및 기능을 비상정지 시킴)
적용사례
  • 민방위

    -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재난위험경보,재난경계경보,해제경보

  • 기상

    - 지진정보,지진해일정보,화산정보

  • 자연재난

    - 조수정보,폭염정보,태풍정보,호우정보,산불정보

  • 사회재난

    - 유해화학물유출정보,감염병정보, 원전안전정보,전력정보,화재정보

  • 재난경보기타

    - 행정방송,기타재난정보

적용 01 경계경보
적용 02 공습경보
적용 03 화생방경보
적용 04 지진정보
적용 05 지진해일정보
적용 06 화산정보
적용 07 화재정보
적용 08 홍수정보
동작방식
  • 경보송수신
    • 경보 발령 수신/응답 결과보고
    • 이더넷 및 LTE로 경보 송수신
  • 이력관리
    • 발령, 응답, 보고, 로그인 이력관리
  • 경광등
    • 경보 메세지에 따라 경광등 표시
  • 통합형 네트웍 지원
    • 분산형, 집합형 모두 지원가능
시스템 계통도
DK-EDSIS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유형별 설치예시(당사장비기준)
규격
CPU 64bit Microprocessor /
QuadCore 1.5Ghz
메모리 2GB
저장공간(Storage) 32GB 운영체제(OS) 64bit LINUX
이더넷 10/100/1000 Mbps
GIGA Ethernet, 2 Port
이동통신(통신사 SKT)
  • - 국내 표준 LTE CAT1, Band 1/3/5
  • - SMS, VMS
시리얼(Serial)통신 RS232/422/485
통신지원, 1Port 이상
Digital IN/OUT Isolated digital
input 4, output 4 이상
Digital Audio S/PDIF(Option) Audio Input
  • - LINE IN 0dBm 1ch
  • - MIC 방송
Audio output
  • - BALANCE OUT 600Ω 0dBm 1ch
  • - 5W급 이상 오디오 출력 1ch
이중화 MCU,전원부(AC220V)이중화
타입 2U 랙 장착형, 일반형 전면 4.3 inch Touch LCD Screen
인증 KC,전기안전,검인증 제품 통신보안 SSL VPN (국정원인증,EAL4)
정보통신단체표준 적용
  • TTAK.KO-06.0494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과 건물 내 방송장치 간 경보전달 프로토콜
  • TTAK.KO-06.0495 다중이용시설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단말 간 경보전달 및 관리 프로토콜
  • 국제표준
    CAP V.1.2(Common Alerting Protocol Version 1.2)
    OASIS Standard
관련법령
민방위 기본법 [시행 2021.6.23] [법률 제 17693호, 2020.12.22. 일부 개정]
1) 민방위 기본법 제 33조 제 3항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 2조 제 2항 제 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2)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 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여객시설 및 화물 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
  • 대규모점포 : 기준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 멀티플렉스 영화관 : 7개 이상 상영관을 갖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2021년 6월 23일 기준 전국 2,8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단말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관련 문의
    재난경보 사업부
  • TEL
    070-4077-4824
    MOBILE
    010-5639-2545
  • FAX
    031-465-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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