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정보

동광전자는 변화와 혁신으로 방송음향장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일 것
    -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관련근거

  • 조달청 훈령 제1974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조달청 고시 제2021-5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조달청 공고 제2021-40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반 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구매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안공고 실시

업무 흐름도(납품요구-대지급)

업무 흐름도(납품요구-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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